근로장려금이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충분한 소득에 도달하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같은 취지로,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양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접속-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텍스 접속-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간편 신청하기와 일반 신청하기로 나뉩니다. 안내문을 문자로 받았을 경우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홈텍스에서 조회를 통해 간편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 국세상담센터(☎126)로 신청 및 개별인증번호 확인
- 홈텍스 접속-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조회하기-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단독 가구-부양가족,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부양가족, 배우자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독 가구의 경우 2020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홑벌이 가구의 경우 2020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20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보유 자산의 경우 2억 원 미만일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최대 지급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홈텍스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하는 경우 예상 금액이 조회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원금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양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니다.
지급일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됩니다.